포항시 수도권기업 유치..투자보조금 지원

지원대상은 수도권 등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상시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본사와 공장, 연구소를 이전할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포항시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투자금액의 20~40%이내, 설비투자액 5~10%이내를 지원하고 교육훈련비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신·증설할 경우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증설기업 지원은 경북도 지역전략산업․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국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업체가 해당된다. 설비투자금액의 7%~10%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청 기업유치과에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는 경북도 투자보조금지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한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