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경찰 "尹 대통령 출금 검토…이상민·추경호 등 11명 입건"

특수단 "수사대상에 인적·물적 제한 없어…성역 없이 수사"
"尹, 실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 놓고 판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이기범 박혜연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수본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입건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박 전 계엄사령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모두 11명이다.

아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 관련 특별수사단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많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가.

▶이번 사건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우종수 국수본부장)

-피고발인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수사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

▶피의자 고발은 총 5번에 걸쳐서 이뤄졌고, 총 피고발인은 11명이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이다.

-이들 모두 입건된 걸로 봐야 하나?

▶그렇다. 형식적으로 고발 접수되는 즉시 입건된다고 보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입건은?

▶현재 경찰 측에 접수된 건 앞서 말씀드린 정도다.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 참여자인 한덕수 총리 등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차원에서 국무회의 참여자에 대한 내사나 추가입건도 검토 중인가.

▶피고발인이 아닌 국무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와 경찰이 보는 혐의 다를 수 있지 않나. 각 11명에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내란, 군형법상 반란, 부수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다 말하긴 어렵다.

-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이 된 가운데 일각에선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 말씀해달라.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 없다.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 엄정한 수사 진행 중이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하겠단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종수 국수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사 지휘는 못하겠지만, 국수본으로부터 보고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사건 관련 일체 보고를 경찰청장에게 하고 있지 않다. 국수본부장이 단장이고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서 조 청장에게 어떤 보고도 안 된다. 탄핵 직무 정지 관련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어.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통화내역이 있다든가, 긴급 간부회의 때 참석해서 관련 논의했다든가 등 파악된 내용이 있나?

▶국수본부장은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지방 출장 중이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네 명에 대해서는 왜 통신영장이 기각됐나.

▶수사기관 간 중복이 있기 때문에 협의 통해서 누가 수사를 주체적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수사기관 간 정리하라는 취지로 기각한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 수사기관 간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검찰, 공수처와 조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필요한 것들 대해선 지속적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 임의수사 방법으로 같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다.

-군의 경우 군검찰 수사 대상이라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통신영장 기각됐단 주장도 있는데 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할 계획인가.

▶분명하게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검찰에 출석했다는데, 피의자들이 겹치는 상황이다. 그때마다 매번 검찰에 협조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비효율적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 다른 피고발인들이나 피의자, 참고인들에 대해선 저희도 계속 출석 요구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는 계엄 당시 쓰던 휴대전화인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보했는가.

▶압수한 휴대전화는 현재 분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휴대전화인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민 전 정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검토 중인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4명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떻게 할 방침인가.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경찰이 명백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듯한 모양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

▶저희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피의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까지 하고 분석하는 상황이다. 이후 관련자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폐쇄회로(CC)TV 자료도 확보하는 단계다.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했는데 군 관계자랑 장관들에 대해서만 출국 금지하고, 경찰 관계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뢰하기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법률 판단 결과를 설명해달라.

▶그 부분은 계속 법률 검토팀을 따로 꾸려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

-계엄과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단 전제하에서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서 수사하는 건지?

▶명확한 결론을 내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에 기다려달라.

-대통령 출금 금지 조치는?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은 출국 가능성이 없다는 건가.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검토 단계라고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가장 큰 주범이고, 경찰도 가볍지 않은 피의자들인데 출국금지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

▶사건의 피의자 대상으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누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판단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대통령에게도 휴대전화나 기타 자료 임의제출 요구한 바 있는지. 있다면 확보하신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거 같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긴급체포에 따른 요건이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봐야 할 거 같다. 긴급체포 요건을 따져서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국가 중대사안을 두고 자칫 기 싸움 벌이는 모습처럼 비친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는데 어떻게 응할 것인가. 검찰이나 공수처 합동수사본부 꾸릴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련된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다.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고 했는데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대해선 어떤 부분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사안 될 수 있나?

▶공수처에서는 지금 본인들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보내왔고 그걸 접수했다. 그 내용 맞춰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법리상으로 맞는지,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 있는지, 다른 게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계속해서 조지호 청장 셀프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공수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나?

▶이첩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란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확정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셀프 수사 논란 관련해서는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수사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조지호 청장이랑 김봉식 서울청장 대한 조사가 이뤄질 텐데 일정은 잡혔나. 경찰이 내부적으로 청장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조사는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행할 예정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찰청장은 구체적 수사 지휘권이 없다. 수본부장 지휘받아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 그리 이해해달라.

-국수본에서 전담수사팀에서 특별수사단으로 명칭 바꿨는데 의미 설명해달라. 경찰청장이 피의자라는 의문도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있다. 국수본 설립 이후에 첫 대형 사건인데 역량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별도 수사본부를 꾸리면 소비되는 시간이 많다. 실질적으로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안보수사단에서 신속 수사한 거고, 좀 더 면밀히 확인할 분야가 생겼기 때문에 인력 늘려서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한 거다. 어느 기관 간 경쟁이라 말하는데 가장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건 경찰 국수본이다. 그걸로 말 대신하겠다. 경찰은 단순 청구권자가 아니고 신청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하는 수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 집행했단 점 말씀드린다.

-김용현 전 장관 통신내역 확보한 거에 특별한 내용 있는지. 과거 아이폰 해제가 안 된 사례도 있었는데.

▶통신영장은 현재 분석 중이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아직 포렌식 진행 중이라 해제 여부는 확인 못 했다. 앞에 확보했던 경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열어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상설특검 띄우겠다고 하는데. 경찰 입장은 어케 되나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저희들이 수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