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비상계엄 때 재난 상황 아니라 판단, 문자 발송 안 해"

"재난문자, 생명·인명·재산 피해 우려될 때만 발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염 상황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설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재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재난문자는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알리게 돼 있는데 왜 발송되지 않았는가'라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이 재난 문자 발송 요건이다.

'재난문자 규정상 계엄 선포는 비상사태가 아닌가'라는 모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똑같은 단어가, 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난안전법 상 비상사태란 국민 생명,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 예방하기 위한 문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그 취지가 아주 틀렸다"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담을 넘어 절차를 밟았으니 망정이지, 실탄을 든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눴을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다.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면 비상계엄은 왜 선포한건가"라고 지적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