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유예 무제한'…인사발령 잦은 경찰, 저출생 대책 마련

제한 없이 순환 전보 유예 가능…내년 상반기부터 반영
TF에서 추진…육아 휴직 경력 인정 범위 3년으로 확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순환 전보 유예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인정 범위를 기존 1년에서 전체 휴직 기간인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 발령이 잦은 탓에 육아하기 힘들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가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은 "관서 간 순환 전보 대상자 중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그 양육을 위해 순환 전보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경우 제한 없이 순환 전보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안에는 부작용을 우려해 '재직 중 한 번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위원회 측은 "범정부적인 출산·육아 장려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는 인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을 통해 육아 휴직 시 인정하는 경력을 범위를 기존 1년에서 전체 휴직 기간인 3년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경찰청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 4월 내부 TF를 발족해 총 9개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고 있다.

9개 과제는 △출산·양육 여건 조성을 위한 인사 교류 개선 △현장 결원 최소화를 위한 충원 체계 △다자녀 일반직 공무원 관서 간 순환 전보 유예 △정부·자치단체별 지원 사항 안내 △첫 자녀 출산 복지포인트 지급 △경비부서 유보 기준 개선 △임신·육아 관련 비상근무 면제 기준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 시간 주 1회 이상 의무 사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은 아니었다. 예산이 수반되거나 공직 사회 인사 체계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상향식으로 반영해 경찰청 차원에서 과제를 발굴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