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유예 무제한'…인사발령 잦은 경찰, 저출생 대책 마련
제한 없이 순환 전보 유예 가능…내년 상반기부터 반영
TF에서 추진…육아 휴직 경력 인정 범위 3년으로 확대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순환 전보 유예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인정 범위를 기존 1년에서 전체 휴직 기간인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 발령이 잦은 탓에 육아하기 힘들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가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은 "관서 간 순환 전보 대상자 중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그 양육을 위해 순환 전보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경우 제한 없이 순환 전보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안에는 부작용을 우려해 '재직 중 한 번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위원회 측은 "범정부적인 출산·육아 장려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는 인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을 통해 육아 휴직 시 인정하는 경력을 범위를 기존 1년에서 전체 휴직 기간인 3년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경찰청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 4월 내부 TF를 발족해 총 9개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고 있다.
9개 과제는 △출산·양육 여건 조성을 위한 인사 교류 개선 △현장 결원 최소화를 위한 충원 체계 △다자녀 일반직 공무원 관서 간 순환 전보 유예 △정부·자치단체별 지원 사항 안내 △첫 자녀 출산 복지포인트 지급 △경비부서 유보 기준 개선 △임신·육아 관련 비상근무 면제 기준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 시간 주 1회 이상 의무 사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은 아니었다. 예산이 수반되거나 공직 사회 인사 체계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상향식으로 반영해 경찰청 차원에서 과제를 발굴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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