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일하는 엄빠들 아이 맡기세요…아이돌보미 '평일요금'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
이번 달 25일까지 정기 신청 가능…급할 땐 '일시 연계'도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 부부는 추석 연휴 '정상 영업'을 앞두고 만 4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대목인 연휴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아이만 두고 가게에 나가기엔 눈에 밟혔다.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자영업자,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서울시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또 평일 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을 적용한다. 평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만 1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만 5110원이다. 기본형은 가사활동은 제외한 일반적인 아이돌봄활동을, 종합형은 아이돌봄 아동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아이돌봄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이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실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수당을 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번 달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을 하지 못했을 땐 4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일시 연계'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있을 때만 매칭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휴에도 일을 쉴 수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아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며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니, 가정에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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