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심리지원단 운영한다…"소방관 정신 건강 보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행정규칙도 마련 예정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속조치인 이번 시행령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임무정립 △인력구성 △전문가 자문 △권한위임 △정보처리 등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 소방활동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지원과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청은 향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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