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재해영향평가 관리자 30일 이내 교육 의무화

서울 경기 등 중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23일 서울 중구 청계천이 통제돼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2024.7.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사업 시행자의 재해영향평가 이행 책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해 위험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심의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이 강화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시행자는 또한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도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 관리책임자가 지정됐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