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공원 안 만들고 또 공원구역이라니"…토지주 단체소송 패소

법원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할 광범위한 자유 있어"
"관련 보상규정 마련했고 조성효과 높은 곳 우선 보상도 해"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미개발 공원 부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 A 씨 등 113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의 재산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계획법을 제정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일부 부지는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의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A 씨 등이 서울 일대 10곳에 소유한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또는 근린공원 등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몰제 직전인 2020년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설정됐다.

원고들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는데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토지주는 주변 근린공원의 생태자연도 등을 따졌을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설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서울시가 "공원녹지법령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데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규정을 마련했고 공원 조성 효과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근린공원을 유지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보고 어렵다"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