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밀' 함유 표시 안 한 '엿' 판매 중단·회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시중에 판매되던 엿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의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대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15일, 2025년 9월17일, 2025년 10월15일, 2025년 11월7일, 2025년 11월17일, 2026년 1월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물질이 들어간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이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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