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절세? 누가 설명 좀"…박수홍 아내 김다예, 형수 무죄 판결 분노

김다예 인스타그램 갈무리
김다예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 내용에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 주실 분 계시냐"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이날 김다예는 자신의 글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빨간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김다예가 강조한 부분은 "피고인 이씨(박수홍 형수)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인다" 등이었다.

이후 김다예는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라고 글을 수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운영하던) 법인(라엘, 메디아붐)의 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급여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