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이 떼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제 근거 없어 '혼란'…상속 때 제3자 교부제한 해제 가능

한 시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이 생전에 신청했던 등·초본 교부제한을 제3자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에 대한 해제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그간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 등·초본 교부 등을 허용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국회는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피해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규정했다.

행안부는 7일부터 3월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6월27일 시행된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시행령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었던 애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6월27일 시행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