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절대 못 뺏긴다"…이혼 커플 '공동양육권' 얻으려면
협의 이혼땐 부모 양쪽 번갈아 키우는 방법 가능
재판 이혼땐 친권자·양육자 공동 지정 거의 희박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가 갈등끝에 '이혼하자'는 덴 동의했지만 아이의 친권·양육권만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동양육권이라는 형식도 있지만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일 경우 법원이 공동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예는 극히 희박하다.
공동양육권과 관련된 사연이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아내와 맞선을 본 뒤 두달만에 결혼, 5세 아들을 두고 있다는 A씨는 "저는 갈등이 일어나면 대화로 풀려고 하는 반면 아내는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입을 꾹 닫아버린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이혼하자고 했더니 아내도 이혼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재산 등은 쉽게 합의했지만, 단 하나 아들의 문제만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즉 "저와 아내 모두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중"이라며 "소송 기간 중 임시 양육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내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이의 엄마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까 걱정된다"며 "제가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냈으면 좋겠는데 협의 이혼 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조정이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판결로 공동친권자, 공동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다"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이좋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쉽지 않는데 이혼하면서 사이좋게 같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친권자,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되, 비양육친에게 면접교섭을 통상보다 넓히는 방법으로 공동양육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판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A씨에게 면접교섭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노력해 볼 것을 권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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