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고기 업종전환·폐업 지원 나선다…시의회 조례 발의
조례안, 서울시가 업종 전환·폐업 식당 지원할 근거 마련
서울시 "업종 전환 넘어 매출 증대까지 집중 관리"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개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업종전환과 폐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영등포4)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이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서울시가 경영·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그 동안 국내 개고기 식용 문화가 야만적이라며 비판해온 국제적 요구와 시선을 반영해 관련 업종의 자연 소멸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김 의원은 "K콘텐츠의 전세계적인 흥행으로 서울 또한 세계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K-푸드 관광자원화를 통한 고품격 관광미래도시 프로젝트 추진과 동물복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요 관광지 '관광 네거티브' 음식점을 지역 특화·대중 먹거리 중심으로 업종 전환하도록 지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업종전환과 폐업 유도를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업종전환에 그치지 않고 대상 식당들이 경영체질을 개선해 매출 증대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적·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담팀도 구성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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