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고기 업종전환·폐업 지원 나선다…시의회 조례 발의

조례안, 서울시가 업종 전환·폐업 식당 지원할 근거 마련
서울시 "업종 전환 넘어 매출 증대까지 집중 관리"

지난 8월21일 서울 중구 서소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 제정을 기원하는 2023 꽃개 조형전 '세상의 모든 개들, 꽃길만 걷도록' 오프닝 행사에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개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업종전환과 폐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영등포4)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이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서울시가 경영·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그 동안 국내 개고기 식용 문화가 야만적이라며 비판해온 국제적 요구와 시선을 반영해 관련 업종의 자연 소멸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김 의원은 "K콘텐츠의 전세계적인 흥행으로 서울 또한 세계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K-푸드 관광자원화를 통한 고품격 관광미래도시 프로젝트 추진과 동물복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요 관광지 '관광 네거티브' 음식점을 지역 특화·대중 먹거리 중심으로 업종 전환하도록 지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업종전환과 폐업 유도를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업종전환에 그치지 않고 대상 식당들이 경영체질을 개선해 매출 증대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적·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담팀도 구성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