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음란방송 후 "선한 영향력 노력"…'나라망신' 유튜버의 읍소[영상]
반성문 10차례 제출 선처 호소…검찰, 1년 구형·900만원 추징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 생방송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버 A씨(27)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태국 현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링크를 삭제하며 흔적을 없앴다.
또 방송 당시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 대해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 문제가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태국에 있던 그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입국을 종용,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은 생방송 1회당 A씨가 1만∼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한다. 선한 영향을 낄 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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