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난 돌싱남과 살림 차렸는데…아내 가출한 유부남이었다"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에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여 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례가 다뤄졌다.
A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서 생활하던 중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을 알게 됐다. 남성은 타지에서 온 A씨를 다정하게 챙겨줬고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됐다.
남자친구는 중학생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돼주고 싶었고, 2001년부터 A씨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생활하며 함께 식당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얼마 못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전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는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했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2005년 남자친구는 전 아내와 연락이 닿아 협의 이혼을 했고, 그렇게 A씨는 20여 년을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다.
A씨는 남자친구의 딸이 결혼할 때 부모로서 상견례에도 참석했고, 혼주로 식장에 앉아있었다. 또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아프실 때 병간호도 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A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의 무심함에 서운했던 A씨는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
A씨는 그간 남자친구의 식당에서 일하고 남자친구의 가족을 돌봐왔던 세월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남자친구는 "우리가 법적 부부도 아니고, 함께 살기 시작하던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도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므로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남성이 한때 전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 상태였던 시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 관계를 모두 정리한 시점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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