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혁신안 제대로 안 지켜…대통령이 쇄신 챙겨야"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5법 이행해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을 발표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비판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LH 5법은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의 공사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혹은 매수 시 신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장관이 조사한 결과 LH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이 2건,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이 2건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LH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는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한 것도 0건 이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불투명한 자료 공개와 이한준 LH 사장의 수의계약 체결 위법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 및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 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 영입업체 입찰 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도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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