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서 폭죽 '펑펑'…사방으로 튄 불꽃에 차 파손[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오이도의 해안도로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한 남성 때문에 차가 파손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의 해안도로에서 남성 A씨가 터뜨린 폭죽 불꽃 때문에 다수의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A씨가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에서 폭죽을 터뜨렸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A씨가 폭죽을 터뜨린 곳은 해안도로를 따라 식당이 늘어서 있고 그 앞에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었다. A씨는 주차장이 가까이 있음에도 폭죽을 마구 터뜨렸다.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여러 개의 폭죽 상자에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바람까지 불어 대량의 폭죽이 사방으로 터지는 상황이었다.
식당 주차관리 직원, 피해 차주들이 항의하자 A씨는 적반하장으로 욕설하고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다른 사람도 폭죽 터뜨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반발했다.
또 "차량 손상된 증거 내놔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내밀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고의성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어서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이게 왜 고의성이 없을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바람 방향이나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 보인다. 실제 주차 관리원 눈도 다쳤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폭죽을 터뜨리면 반드시 불꽃이 튀고, 불꽃이 튀면 차량이 손괴되고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