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예산제 확대…10억 이상 다년도 사업도 포함
기존엔 당해연도 10억원 이상 사업만 대상
추경으로 확대된 사업도 기후예산서 작성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기후예산제' 사업 범위를 내년부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다년도 추진사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사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고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의 타당성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은 그대로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진 사업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감축사업'과 '배출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감축사업은 우선순위로 삼고 배출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회계연도부터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올해 회계연도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집행하는 전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범위 확대로 내년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에는 기존의 세부사업 10억원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비는 10억원 미만이지만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도 포함된다. 추경 사업에 포함돼 예산이 증가한 때도 기후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단일 타당성 조사 용역이 10억원 미만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이면 기후예산서를 작성한다.
서울시는 또한 내년 기후예산서부터 시의회 제출과 누리집 공개로 시민이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예산제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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