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헌팅으로 만난 아내, 애 팽개치고 밤마다 클럽에…"바람날 듯"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육아 스트레스를 핑계로 아이를 팽겨치고 밤마다 클럽에 가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생각중인 남성이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술집에서 헌팅하다 아내를 만나 연애하게 됐다"며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술도 잘 마시고 즐겁게 잘 노는 게 좋았고,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곧 결혼했지만 결혼을 하자, 잘 노는 아내의 장점은 단점이 되고 말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내는 걸핏하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면서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아내는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부추기면 저와의 약속은 번번이 도루묵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바뀔 줄 알았지만 오산이었다.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밤늦게 놀러나갈 궁리만 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다시 클럽에 다녀온 걸 알게 됐다"면서 "저는 어떻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는지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 무슨 문제냐며 되레 화를 내더라"라고 토로했다.
또 "싸움은 거기에서 끝났지만, 저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우리 부부가 클럽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없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겠더라. 이렇게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클럽에 가자고 부추기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에게 부부관계를 끝내게 한 책임을 물게 하고 싶다"면서 "또 제 돈으로 매입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이 몇 개 되는데, 그 부동산들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걸핏하면 친구를 만나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일쑤였다. A씨는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바뀔 줄 알았지만, 아내는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밤늦게 놀러 나갈 궁리만 했다. 어느 날 아내가 또다시 클럽에 다녀온 걸 알게 된 A씨는 "어떻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느냐"고 따졌고,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게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겠더라"며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클럽에 가자고 부추긴 아내의 친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이 존재하거나 교제로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가 클럽에 자주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문 변호사는 "클럽이라는 곳이 매체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온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클럽이라는 장소가 소위 부킹(예약)이나 합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곳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이 존재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져서 외부에서도 데이트를 하거나 교재로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보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다"면서 "클럽이라는 곳이 늦은 새벽이나 아침까지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클럽에 자주 방문하여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클럽에 함께 가자고 한 아내의 친구의 책임에 대해선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 갔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방조하였거나 그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클럽에 함께 놀러 간 것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다. 다만 친구가 직접 교제를 목적으로 이성을 소개시켜주거나 부킹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 입증이 된다면 친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 대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연에 봤을 때 그 비용 자체가 사연자분께서 많이 투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기여도를 높게 보아서 재산분할금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자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의 가액을 정해서 부부의 총 재산을 산정하고 양측의 기여도를 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부동산이 정해진 가액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금이나 반대로 주어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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