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등 '교권' 없는 선생님들, 교권 침해 받아도 혼자서 끙끙

'교원지위법'상 교원 인정 못 받아…"관리자에게 말할 수밖에"
이주호 부총리 "비정규직 교사도 챙기겠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교내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위한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돌봄교사, 특별활동 수업 강사 등 '교권 없는 선생님들'은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 없는 선생님들'은 시간 강사, 예술·스포츠강사, 방과후 강사, 운동부 지도 강사, 상담사 등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불리지만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가 없다.

28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 따르면 예술수업 강사인 50대 여성 A씨는 4년 전한 중학교에 출강하며 한 학기 내내 학생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학생은 제시어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수업 중 제시어를 성관계와 연관시켜 장면을 묘사하는 말과 행위를 했다.

A씨는 "그만하라"고 학생을 만류했지만 학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수업 회차가 거듭될수록 정도는 더 심해졌고 성희롱에 동조하는 학생들도 생겼다.

A씨는 학생을 타이르고 학교 관리자인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교감은 참관 수업을 시도했지만 교감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해당 학생의 수업 태도에 A씨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 A씨는 결국 이 학교 출강을 그만뒀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교권 없는 선생님들'이 입은 피해 실태는 파악된 게 없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기간제·비정규직 교사들의 교권도 존중돼야 한다. 그 부분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