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가 "유치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하고 체포해야"
경사로 화장실에 있는 안착봉 두 개가 전부…"말도 안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버스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깨문 혐의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석방된 장애인 활동가 유진우씨가 "유치장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씨는 2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장에 편의시설이라고는 경사로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안착봉 두 개뿐이었다"며 "장애인 시설이라고 쓰인 유치장에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침대도 없었고, 사용할 수도 없는 간이침대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원래 현행법상 유치장에 있으면 경찰관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당사자가 원하면 중계기관을 통해 구해야 하지만 경찰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밤 11시30분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는 나한테 구해볼 수 있냐고 묻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내가 3년간 이사를 5번 갔다고 도주의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했는데 장애인의 삶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일단 장애인에게 맞는 집이 없고 장애인이라고 말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씨는 제대로 장애인을 (유치장에) 가둘 거면 그전에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라"며 "활동지원가는 어떻게 구하는지, 장애인의 특성에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한지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포하면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앞서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전날(20일) 유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