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피해 11개 지자체에 '응급복구비' 106억 지원

17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들이 침수 차량을 밖으로 옮기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7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들이 침수 차량을 밖으로 옮기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충북, 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정부가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1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은 △충북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 11개 지자체다. 교부세는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해달라"며 "행안부도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