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면 최대 20만원…서울시 과태료 상향 검토

빗물받이 막아 침수 피해 발생하기도
시,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 예정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배수구)가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서울시는 이를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인상분을 차등 적용해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무단투기 근절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담배꽁초 투기 단속 건수는 연평균 7만1907건으로, 이는 전체 무단투기 단속의 64%에 이른다.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는 화재와 수해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22년 기준 6289건으로, 전체 화재(4만113건의) 15.7% 수준이다.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등에 의한 배수로 막힘으로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시는 '담배꽁초 제로, 클린 서울 조성'을 목표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한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를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KT&G와 협업해 신형 휴대용 재떨이를 무상 보급한다. 악취 유출 문제를 개선한 플라스틱 대체 목재 기반 무독성 신소재로 제조한 것으로, 입구 분리 후 세척해 재사용도 가능하다.

휴대가 불편한 기존 휴대용 재떨이의 단점을 극복한 '시가랩' 보급도 확대한다. 시가랩은 담뱃갑 뒤에 붙일 수 있으며, 사용한 담배꽁초를 시가랩에 넣어 밀봉 후 담뱃갑에 보관하면 된다.

여기에 담배꽁초 수거 일체형 담뱃갑을 의무 제작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도록 기획재정부 건의에도 나선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판매 이후 꽁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용산구, 성동구 등에서 시행 중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주민이 자율 수거해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