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대책 5년…기초지자체 3분의2, 여전히 '갑질 예방 조례' 없다

226개 지자체중 143곳이 갑질 조례 마련 안해
'독소조항' 허위신고 처벌 명시한 곳도 4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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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초지자체 중 3곳 중 2곳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직장갑질119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6곳 중 갑질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곳은 143곳(63.3%)에 달했다.

조례는 있지만 신고·상담기관 조항이 미흡하거나 없는 곳이 45곳(54.2%)이었다. 심지어 '독소조항'인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곳도 43곳(51.8%)이나 됐다. 허위신고 처벌 조항이 있을 경우 폐쇄적인 공무원 집단에선 실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용기를 내기 어렵다고 직장갑질 119는 지적했다.

조례를 제정한 83곳 중에서도 '시, 소속기관, 투자·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게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25곳(30.1%)에 불과했다. 27곳은 조례가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됐고 조례적용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을 곳도 2곳이나 됐다.

반면 정부 종합 대책에서 제시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전담 직원 등을 모두 명시한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3곳 뿐이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동안 공공 분야에서의 갑질은 반복됐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있다'고 응답한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직원은 22.6%였다. 괴롭힘을 경험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비율은 67.9%에 달했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이 사각지대인데 정부 갑질 종합 대책은 기초지자체가 사각지대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갑질 종합 대책 5년의 현황을 점검하고 차별 없는 존중의 공직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