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담하다가 학생 잘 되라고"…여고생과 수차례 잠자리한 日 교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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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 사무국 소속의 40세 남성 직원이 과거 교사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이 보도했다.

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징계면직된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30대 중반이던 당시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교실이나 호텔에서 여학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교사로서 B양과 진로상담을 했지만 "고민 상담을 하는 동안에 성적 욕구가 높아졌다"고 진술했다. 또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때는 학생이 잘 되라고 한 행동이었는데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돼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B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외부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당시에는 선생님에게 존경심이 있어 거절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과연 그게 존경심이었는지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와 B양의 관계에서 금전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