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의사 팬과 아이까지 낳았는데…" 파혼당한 사연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 유명 여성 유튜버가 자신의 팬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았지만 상대측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했다며 아이만큼은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인터넷 생방송과 유튜브를 진행하는 인기 크리에이터였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귀여운 외모와 재치 있는 말솜씨로 남성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어느 날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그와 실제로 만나 사랑에 빠졌다.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성은 명품 브랜드(상표)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차를 선물하며 A씨에게 청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후 신혼집을 알아보고 예식장도 잡았지만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남성의 부모님이 A씨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완고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결혼은 흐지부지됐고 그 와중에 A씨는 임신을 해 아기까지 낳았다. A씨는 "그는 아이를 보러 두 번 정도 찾아온 이후로 연락조차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며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800조에서는 약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씨의 경우 약혼식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남성에게 다이아 반지와 차 등의 예물을 받았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일종의 계약인 '약혼'에 대한 불이행이 있다면 A씨는 이에 대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상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등 A씨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으므로 약혼의 파기는 결국 남성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의 아이가 두 사람의 친생자가 확실하다면 혼인신고 없이도 인지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 또 일정 부분의 양육비도 상대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신·출산 기간 아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면 과거 양육비 부분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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