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퀵서비스·건물관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0곳 대상…선착순 신청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50인 미만 취약·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6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의무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위험요인 및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난 5년간 서울지역 이륜차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4명이었으며, 이중 11명(78%)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관리업 사망자는 지난 5년간 총 42명으로 주요인은 떨어짐 또는 넘어짐 사고였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퀵서비스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륜차?차량 미점검으로 인한 사고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한다.

'건물관리업'은 기계식 주차설비 작업이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추락을 비롯해 밀폐공간 작업 질식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 파악을 지원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 및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