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발채무 집중관리…분양률 등 분기별 점검

우발채무 분류체계 6개로 세분화…중점관리사업 특별관리
지자체 협약 지원 '사전 자문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한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해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 채무를 의미한다.

그간 지자체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지자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해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했다.

또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지자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나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자산유동화증권·금융기관차입금·공공토지비축협약·부지매입확약·비용부담협약·기타협약)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향후 보증채무 중 자산유동화증권(전체)과 금융기관 차입금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 중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다.

시·도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점검한다.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한다.

또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협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우발채무 유형별 표준협약서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뿐 아니라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지원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자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