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강서구청장, 오늘 대법원 결론

'문재인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제기…2심까진 당선무효형
2심 판단 유지시 서울 첫 구청장 공백 사태…10월 보궐선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2022년 8월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거취가 18일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알게 된 비위를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한 것이 아닌 범죄로 의심될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 공익신고"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김 구청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의 첫 수장 공백이 현실화한다면 CJ공장 부지 개발 등 강서구의 각종 구정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저격수'로도 불린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강서구에서 구청장 자리에 올랐다.

한편 강서구 주민 2만1000여명은 "김 구청장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의 한계로 부득이 공익 제보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도 지난해 김 구청장의 무혐의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