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하세요"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 정보 확인할 수 있는 문서
5월1일까지…미준수시 사업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5월1일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신규 등록한 가맹본부도 지난해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전국 가맹본부(8183개)의 35.1%인 2873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개 항목에 대해 바뀐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 올해 기준 6월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방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거나 서울시로 우편 또는 방문 진행하면 된다.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 14일 내 보완요청을 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거부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맹본부가 기간 중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를 변경할 시에는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직접 진행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지연등록 등으로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것은 총 237건이다. 이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과 계약 등 가맹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또한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305개에 총 3억88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50건(5400만원) 2020년 72건(7500만원) 2021년 98건(1억100만원) 2022년 85건(1억5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은 시가 주요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심사·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심사항목이 수십 개에 이르고 가맹본부 결산이 마무리되는 4월에 신청이 집중돼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등 등록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사전 검토해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시 후 후 허위·과장 정보 기재 등을 각 지자체에서 조사·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방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방안 안내와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줌(ZOOM) 설명회도 진행한다. 설명회 참가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사업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