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업무개시명령 적절한가?"…인권위,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내
화물차주 '사업자 or 근로자'부터 결정해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가 화물자동차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여부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기 위해 2시간 가량 논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화물차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의견표명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이충상 상임위원은 "화물차주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법 적용 대상의 전제 조건 자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제가 해결되려면 노조법 2조와 화물자동차운송법 제2조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판단할 근거의 자료 수집이 필요해 당일 의결이 불가하고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인지도 논의해봐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등을 주장하며 파업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현행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화물연대는 이런 규정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하지만 의견표명 및 정책 권고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날 상임위 안건으로 재상정했다.
노조측은 인권위에 화물자동차법 개정과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인권위가 개선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서민경제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기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연장 처리 없이 일몰됐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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