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적 아이 키우는 외국인 부모도 사회보장제도 혜택 누릴 수 있어야"
인권위, 취업활동 범위 확대만으로 미흡…추가 개선 권고
유엔 "다수 이주민 기본 사회보장 혜택 못 받아…우려"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0년대에 대한민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다 한국인 남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자녀를 임신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이름, 나이, 혼인 사실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알게됐다.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의 출산도 반대해 A씨는 홀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던 중 기존의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A씨는 피진정인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청 담당자(피진정인)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진정인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진정인 A씨는 해당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9월21일 인권위의 해당 권고안을 일부 수용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결혼이민 등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 △방문동거(F-1, 취업불가) 자격 부여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해 취업 허용 △기존 전문 직종과 계절 근로 분야 외 단순노무 분야까지 취업활동 범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 2월16일 법무부의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개선점을 추가 권고했다.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적용이 가능한 안정적 체류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기준 및 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들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14(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아동의 권리)는 항상 아동의 최선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신분뿐만 아니라 아동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난민인정자와 결혼이주민 중 일부(임신 중, 아동 양육 중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결혼이주민)에게만 적용돼 다수의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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