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고령층 처방 지속성에 기여…제도화 방침"

복지부, 2020년 2월~2023년 1월 건강보험에 청구된 실시 현황 분석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확인…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아"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는 그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봤을 때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층의 건강 증진에 일부 기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을뿐더러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실시 현황을 보면 비대면 진료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했다.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하리란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동네 의원에서 많이 이뤄졌고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 원격 치료 상담을 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87.8%가 재이용 의향…"정보 소외 계층의 접근성 제고 방안은 필요"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이 허용 이후 증가했다.

처방지속성은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고령층일수록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나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0년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만 불만족하다고 답했으며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지난 2022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3%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응답자의 87.9%가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계속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이 조사를 통해 디지털 헬스 역량 수준(정보 검색 등 가능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만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였다. 복지부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런 근거들이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라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라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발령 단계가 내려갈 시기에 맞춰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의협과 협의하에 세웠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됐다"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