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당 현수막' 동마다 1개로 제한하자"…법령 개정 건의

설치·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표시기간 넘기면 과태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지난 2월28일 열린 '시민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수량을 읍·면·동마다 1개로 제한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일반인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15일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표시 방법과 기간만 규정돼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게시 수량을 읍·면·동 마다 1개로 제하고 △신호기, 도로표지, 폐쇄회로(CC)TV 앞,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정당현수막의 크기는 10㎡ 이내로 제한하고 △정당 현수막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는 현수막 세로폭의 15%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정당 현수막 설치 전 관할 시·군·구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업체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및 정비대상이 된다. 현수막 제작 의뢰 시 설치자가 표시기간 경과 후 직접 철거하도록 계약해야 하며, 표시기간 경과 후 천을 덧대는 등 수정하여 재게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