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땐 공유재산 수의계약 조건 완화…사용료 분할납부도 완화
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주민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범위 확대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대상 제한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공유재산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닐 경우 공유재산 활용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임시선별소 운영 지정을 받은 사립병원이 인접 공유지를 검사 방문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수의계약을 맺지 못한 사례 등이 많았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도 완화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변상금도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할 계획이다.
일반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행 4개의 수탁기관만으로는 지자체의 위탁관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이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