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토부 공조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2일부터 3개월간 전국 특별단속…고의·조직적 행위 단속·행정처분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 (자료사진) 2023.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이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경찰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매물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입체적·실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로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토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한다. 이와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해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인스타그램 등 개인 누리소통망 메시지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라며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