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브이로그 찍으려는 신입, 지적하면 꼰대인가요?" 누리꾼 '와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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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유튜브에서 먹방·브이로그·스타일링·하울(구매한 물건 품평) 등 여러 분야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회사 브이로그' 촬영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사원분들 제발 브이로그 좀 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브이로그가 웬 말이냐. 요즘 애들 개념 없는 것도 정도지. 첫 출근에 브이로그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 당연히 안 되지 않나. 될 거라고 생각하냐"며 "작은 회사도 아니고 중견기업인데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왜 찍냐"며 이해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도 꼰대인가? 회사는 돈 주는 곳이다", "브이로그 찍다가 회사 내부 중요 업무 같은 거 유출되면 손배소송 해도 된다는 서류라도 써주고 찍으면 좋겠다", "보안 안 걸리냐", "사무실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누리꾼들은 "찍을 수도 있지. 자기 인생 기록 동영상으로 남겨 싶은 거지. 업무에 지장 안 주는 선에서 하는 거면 그냥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유튜브에서 '직장인 브이로그'라고 검색하면 병원, 방송국, 은행 등에서 촬영된 여러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게재한 영상에는 환자가 진료받는 모습 등이 그대로 나와 초상권 침해 우려도 나온다.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영상을 시청한 적 있다는 한 누리꾼은 "옛날에 어떤 교사 브이로그 영상 봤는데 학교에서 누가 토를 했는데 닦을 생각 안하고 브이로그 찍는다고 교사가 토사물을 찍고 있더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누리꾼은 "치위생사 브이로그 가관이다. 손님 스케일링 하고 있는 모습 나온다"고 지적했다.

직장인들은 겸업을 통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장인 브이로그' 촬영에 뛰어들고 있지만 기업 측은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회사 기밀 유출, 이미지 실추 우려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브이로그' 촬영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