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 미만 자동차·지자체 용역에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면제
행안부와 지자체, 이번 달까지 조례 개정
자체 추가 면제하는 지자체도 있어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도로 및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되며 채권 매입 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 조례로 규정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달 말까지 시·도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조치 시행 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 자체적으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인천·창원은 20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 이와 같은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지난달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인하됐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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