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 확산에 정부 '청소년 보호' 합동대응…점검·단속 강화

여가부-관계부처-지자체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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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른바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가부 차관 주재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먼저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과 단속 계획을 공유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아울러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9일과 25일 지자체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전날(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날에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의 룸카페 점검·단속에 동행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향후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