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민원인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개선 권고

인권위 "열람 조회기록·경고 알림창·열람 목적 기재난 신설 등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기관이 업무연찬, 업무협조 등의 관행적 이유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 해당 시장과 구청장에게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열람하는 것과 관련해 보완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진정인 A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B씨(피진정인)가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기 전에 알고 있었다"며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신규직원의 훈련(업무연찬), 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다"며 "A씨 정보도 업무상 필요해서 열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B씨를 포함한 피진정센터 민원 담당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었다"며 "열람 조회기록 생성, 경고 알림창, 열람 목적 기재 난 신설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