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사측, 실질임금 '130만원' 삭감 시도…파업절차 돌입할 것"

"우정본부, 지난해 7월 위탁수수료 3% 인상하기로 했지만 입장바꿔"
"향후 조정신청 시작으로 파업 준비 절차 진행"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택배 노사 단체교섭 결렬 및 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유민주 기자 = 우체국 택배 노동조합이 파업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가 택배기사 수수료를 대폭삭감하는 안을 고집해 양측간 단체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물가 폭등에 임금삭감 시도하는 우본 규탄 및 교섭 결렬 선언 회견'을 열고 "향후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준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단체교섭만료일(1월31일)을 하루 앞두고 11월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우체국 측의 무리한 교섭안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

우체국은 교섭과정에서 △최정임금이라 할 수 있는 기준물량 축소 △위탁배달원(택배기사)에 대한 초소형 소포 배정 제외 △배달구역 조정 △위탁 수수료 대폭 삭감 등을 교섭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 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 삭감액이 13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들이 받을 수 없는 교섭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7월 사측과 올해 1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기존 수수료를 3.0% 추가 인상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우체국 측은 위탁수수료 관련 민간 택배사의 통당 배달수수료 평균을 고려해 책정할 것이라고 협약 내용을 개정했다.

이에 노조는 "국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난방비 폭등과 경유가 고공행진, 물가 폭등으로 막대한 실질임금 삭감을 겪고 있는 택배 기사들에게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상식을 벗어난 임금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 확대에 관심은 없고 비용절감의 고통마저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사측의 교섭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향후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쟁의권 확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