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주식매각·백지신탁 미신고 의혹...부처들 반박(종합2보)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 발표
통일부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 관련 없어 신탁 의무 면제"
- 유민주 기자,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김규빈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7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미신고 의혹을 제기하자 통일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통해 장관과 차관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원이지만 실제 매각은 33억4000여만원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장관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신탁 의무를 면제 받았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규정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걸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또한 입장문에서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은 지난해 6월10일과 7월5일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 심사를 청구했다"며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인사혁신처로부터 결정서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보유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보유 금액 상한선 이상을 2개월 이내에 매각·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보유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돼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대상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을 대상으로 주식 매각 및 신탁 내역,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3월과 8월 재산공개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3월 이후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나머지 9명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 5명은 신고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백지신탁 의무 장차관 16명이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하는 금액은 총 69억여원이지만 실제 매각은 33억여원(4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상당한 주식 보유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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