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 2차 가해 잘못 인정한 것…2심 판결 의미"

손배소 2심 일부 승소…법원 "기무사 불법 사찰로 인한 유족 피해 인정"
유가족 "국가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 조사해야"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은 12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 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해 "국가가 2차 가해를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뒀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국가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의 김도형 변호사는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법 사찰로 인한 유족들의 피해를 인정했다"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2차 가해로 인해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변호사도 "1심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신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2심에서는 참사 이후에 일어난 유가족에 대한 2차 책임을 인정했다"며 "기무사 사찰로 인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대해 재판부는 친부모에 각 500만원, 계부·계모에 각 300만원, 그 밖의 원고에게는 100만원씩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일부 승소를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 진실을 규명해보자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민사재판을 제기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무사 등 정보기관들은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며 탄압을 자행했다"며 "국가는 국가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진했던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3년의 세월이 흐른 2018년 7월19일 1심 재판부는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2018년 9월3일 항소를 제기했다. 그 사이 지난해 10월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무사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오는 2월1일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건과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7일에는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이 진행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