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침대' 만들어 9세 여아 성추행한 13세…"보여주면 안돼?" 문자도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6학년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후배인 9세 여아를 성추행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버젓이 졸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MBC는 지난달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최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 A군은 지난달 27일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9세 여자아이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갔다.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B양에게 A군은 장난감 '스노볼 메이커'를 내밀며 함께 놀자고 유인했다.
A군을 따라 도착한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눈더미가 있었는데, A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말하며 B양에게 누우라고 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B양은 두께 10㎝ 정도, 성인이 누워도 될 만한 크기의 '눈 침대'에 눕혀져 성추행을 당했다.
B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A군은 가명을 말하며 B양의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내 괴롭힘을 이어갔다.
A군은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B양에게 A군은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을 벌였다.
어린 B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B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의 대응도 B양의 아버지를 절망케 했다. A군이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A군은 무사히 졸업까지 마친 것.
학교 측은 B양의 가족에게 "A군이 피해서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A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군은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된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건 이후 B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며 B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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