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기소율 절반 수준…징역형은 4명 중 1명 꼴

[여성폭력통계] 아동·청소년 성범죄 양형 강화 추세
성폭력범죄 검거율·신상공개 등록처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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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성폭력범죄 피의자 기소율이 49.2%로 성폭력 범죄자 중 절반 가량만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4명 중 1명 꼴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의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29일 처음으로 공표했다.

관련 법적 근거(여성폭력방지법 제13조)가 마련된 2019년 이후 통계 체계(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와 연구를 통해 통계를 수집한 내용이다.

2020년의 성폭력범죄 피의자 기소율은 49.2%로 전년(44.5%) 대비 4.7%p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자 기소율이란 한 해 동안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검사가 약식재판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의자 비율을 의미한다.

기소율 추세를 보면 2014년 49.9%에서 2016년 41.3%에 이르기까지 감소했으며, 이후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의 성폭력범죄 유형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모든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2018년 54.5%에서 2019년 44.3%로 10.2%p 감소했다가 2020년에 다시 55.6%로 11.3%p 증가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역시 2020년에는 49.8%로 전년의 41.6%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021년 성폭력 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은 24.9%였다.

성폭력범죄 징역형 선고율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해당연도에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사형, 무기징역, 집행유예 없는 유기징역, 금고형,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을 뜻한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징역형 선고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성폭력(34.1%), 강간 및 강제추행(25.5%), 디지털 성폭력(20.6%) 순이었다.

기타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아동대상 성적 학대행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세를 살펴 봤을 때 지난 7년 동안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29.5%에서 2015년 30.3%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해 2018년에는 22.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21년 25.5%까지 증가하였으나, 2014년과 비교해서는 4.0%p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기타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컸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은 2014년 6.1%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에는 20.6%로 2014년 대비 14.5%p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은 2014년 18.5%에서 2016년에 40.8%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 이후에는 3년 연속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21년에는 36.2%로 2014년 대비 17.7%p 증가했다.

기타 성폭력범죄의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10.7%였으나, 2021년에 34.1%로 2014년 대비 23.4%p 증가해 4가지 성폭력 범죄유형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1년 성폭력범죄 검거율은 89.0%로 전년에 비해 3.8%p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3.3%에서 2017년 94.4%에 이르기까지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021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검거율이 9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디지털 성폭력범죄 83.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94.4%, 기타 성폭력범죄 80.9% 순이었다.

모든 유형에서 2021년 검거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검거율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2021년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 1만1803명 중 성범죄자알림e나 우편고지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492명으로 4.2%였다. 2014년 21.8%였으나 이후 지속 하락해 2021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폭력범죄 유형별로는 기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비율이 8.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은 강간 및 강제추행(4.5%), 디지털 성폭력(3.2%)의 순이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비율은 1.4%로 가장 낮았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