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5·18 영화 '황무지' 탄압 조사 개시…"보안사가 필름 탈취"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등 181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황무지'는 1989년 제작해 상영을 준비하던 영화로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지시를 받은 제작사 우진필름과 문화공보부가 영화 필름을 압수해 상영이 중단됐다고 조사 신청인은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가 필름 탈취 등으로 상영을 방해해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부산·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충남 서산·당진 등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부산·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강모씨 등 5명이 좌익 세력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부산과 경남 양산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1기 진실화해위에서 규명된 '남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와 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서산·당진 등 민간인 희생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이모씨 등 5명이 공무원, 우익세력 협조자라는 이유로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이 1기 진실화해위에서 규명된 '서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충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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