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청소년 34% 자립생활 원하는데…지원은 만18세부터"

[국감브리핑] 용혜인 "만18세 미만 자립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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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쉼터 거주 청소년의 34%는 자립생활을 희망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은 만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쉼터 청소년 34%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인원의 67%가 만 1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자립생활을 원하는 쉼터 청소년 중 상당수가 만 18세 미만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부의 자립지원수당, LH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만18세 이상 퇴소 청소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활관을 통해 직접적 주거 지원이 가능한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역시 '만19~24세 우선지원'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전국 혼합형 자립지원관 6곳의 지원대상을 살펴본 결과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19~24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만19~24세만을 지원대상으로 삼는 곳도 3곳이었다.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가정 밖 청소년의 69%가 친구 집에 거주하고, 29.8%는 노숙을 선택했다. 여관·모텔·달방·월세방을 전전하는 경우도 27.5%나 됐다.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기를 선택한 청소년은 27.5%에 불과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 외의 다양한 주거 및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만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만19~24세 중심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증설해 만18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법상 미성년자일지라도 정부가 마음 먹으면 충분히 자립지원을 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소년소녀가장 등 성년 보호자 없는 미성년 가구에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