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착취 아동·스토킹 피해자·쪽방 주민'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청년 장해 제대군인·중장년 취업 지원 강화…돌봄 사업 강화
박원순 재임 시절 설립 'NPO지원센터' 기능 조정도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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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7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62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규칙안 1건이, 11월3일에는 규칙안 6건이 공포된다.
조례안의 상당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민선8기 임기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고물가로 생활고가 심화하는 가운데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쪽방 주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에 나선다.
가족 돌봄 청년, 즉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또는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청소년을 돕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다.
시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의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거나 돌봄지원 확대, 미세먼지·경제적 부담이 없는 시립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되면서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 역시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근 집중호우 등 재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는 공포될 조례에 따라 가동된다.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전환·확대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도 조정된다.
시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유형을 마련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또한 촉진할 계획이다.
시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제고한다.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던 NPO지원센터는 '시민의 공익활동 지원'이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편된다.
센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설립됐으며, 민간 비영리단체(NPO)를 지원하기 위한 시와 시민사회의 중간조직의 역할을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센터 명칭과 기능을 조정할 방침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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