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 한 53명 운전면허 정지…25명은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 제재…11명 명단 공개
'생계형 운전면허자' 선정기준 마련…객관성 높여

(뉴스1 DB) 2022.6.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운전자 기준을 의결했다.

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는데, 이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5건 있었으며 운전면허 정지 8건과 명단 공개 1건의 경우 일부 지급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 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 진술 등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 면허자 여부를 판단해왔으나 선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더 엄밀한 생계형 운전 면허자 구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는 앞서 양육부·모의 양육비 청구 등 이행서비스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확인하도록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고시'를 제정해 7일부터는 법원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