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교통법 개정에도…전동 킥보드 등 PM 법규 위반 151.6% 급증

[국감브리핑] 서울에서만 2달간 2만1417건 적발…'안전모 미착용' 최다
한준호 의원 "규제 강화, 사고 감소로 안 이어져…특단 대책 필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2022.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에서 산책하던 6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에 지어 쇄골이 부러지고 목뼈를 다치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하반신 마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그대로 도망갔다.

# 지난 5월12일 새벽,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SUV와 충돌해 사망했다. 인도에서 나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2명은 파란불에 직진 중이던 차량과 부딪혀 숨졌다. 두 사람 모두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였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까지 모두 위험하게 만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위법 운행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두바퀴 차 준법운행 강조 기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511건에 불과했던 PM의 단속 건수는 2만1417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단속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올해 단속에서 PM 위법 운행 적발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51.6% 증가한 2만1417건을 기록했다. 전체 단속 건수 내 비중도 지난해 16.9%(8511건)에서 올해는 37.7%(2만1417건)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만76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5월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PM 사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전년 동기 대비 154.7% 늘어난 셈이다.

안전모 미착용 다음으로는 △무면허운전(1847건) △음주운전(768건) △승차정원 위반(274건) △보도통행(270건) △기타(1875건)이 뒤를 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 중심이 높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실제로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들이 2명씩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관련 통일부-고양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준호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PM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규제도 강화됐지만, 여전히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모 미착용,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2인 탑승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조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PM 이용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 등을 강화해 단계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 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